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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생활정보

물건 잃어버렸을때 경찰청 유실물 포털사이트 이용하세요 (LOST112)

by 다다다맘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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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신고 절차, 유실물이란?

점유자(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물건

 

분실물이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경찰청 유실물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실자란 물건을 잃어버린 본인이 절차에 따라 분실물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습득물이란?

주인을 알수없는 물건을 누군가가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습득자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사람이 유실물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사람이다.

 

 

만약 잃어버린 물건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굳이 경찰서나 분실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습득물 확인 및 분실물신고가 가능해서 

물건을 안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잃어버린다면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 LOST112를 이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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