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작년보다 11% 인상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 1회 461,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 1회 654,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 1회 727,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 전체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24년 바뀐 기준 소득
2인가구- 184만 1305원
3인가구- 235만 7329원
4인가구- 286만 4957원
5인가구- 334만 7868원
6인가구-380만 9185원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올라가서 잘 확인해 보고 3월에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첫째가 작년엔 교육급여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서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사람들이 방과 후 수강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솔직히 나도 방과 후 수강권이 교육급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육급여와 방과 후수강권이 다르다는걸 알게되었고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방과 후 수강권은 방과후를 들으면 거기서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이다.
여기서 교육급여 받으시는분들은 방과 후 수강권도 가능하다. 단 방과후 수강권도 따로 신청해야한다.
방과후 수강권이란?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지원한다.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1순위 우선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도 교육청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가능하다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서류부족으로 주민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결국은 서류 떼서 직접 찾아가서 했다. 찾아가서 하는데 처리가 더 빠른 것 같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꽤 되는데 특히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사택이라서
주거에 대한 재산이 잡히는 게 아니라서 사택이라는 무상주거확인서가 필요했다.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교육급여는 어려워도
주변에 보니까 방과 후 수강권은 되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내가 사는 서울 강동구 기준)
게다가 나는 3분기 때쯤 이미 60만 원을 다썼는데
60만원 다 쓴 사람에 한해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고 총 80만 원의 혜택을 봤다.
그러니 교육 급여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방과 후 수강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
교육급여 지원기준 및 신청알아보러가기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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