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실물#분실물#경찰청포털사이트#lost112#로스트112#분실신고#경찰청1 물건 잃어버렸을때 경찰청 유실물 포털사이트 이용하세요 (LOST112) 유실물 신고 절차, 유실물이란? 점유자(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물건 분실물이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본인이 경찰청 유실물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물 신고를 한 유실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실자란 물건을 잃어버린 본인이 절차에 따라 분실물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습득물이란? 주인을 알수없는 물건을 누군가가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 등 경찰청 유실물 연계운영기관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를 한 유실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습득자란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사람이 유실물 절차에 따라 습득물 신고를 한 사람이다. 만약 잃어버린 물건이 생긴다면 어떻게 ..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